Job Description
회사 소개
주식회사 떠나요는 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자회사로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숙박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PMS(Property Management System)와 CMS(Channel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MS는 예약관리, 체크인 및 체크아웃, 객실상태추적, 고객결제 및 데이터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며 숙박시설의 운영을 최적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CMS는 다중 온라인 예약 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실시간 예약 현황 동기화, 재고 및 요금관리, 중복예약 방지들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떠나요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숙박업소와 국내외 채널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무 소개
쿠팡 자회사인 떠나요에서는 전반적인 CS 운영 업무 지원을 담당할 진취적인 Seller Support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지션은 펜션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최고에 경험을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CS 및 숙박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업무 내용
- 펜션상품 판매자 및 구매자 고객센터 CS 유선 업무
- 고객센터 온라인 문의 처리
- 상품 판매 채널 예약 및 상품 관리
- 판매자 및 구매자의 불편사항 해결 및 프로세스 개선
자격 요건
- 고객 서비스 및 운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
- 고객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 분
- 기본적인 비즈니스 에티켓(전화, 이메일 등)을 갖추신 분
-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
우대 사항
- CS, 고객 대응, 고객센터 유관 업무 경험(인턴, 알바 등)이 있으신 분
- 숙박, 여행,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
- VOC 분석 및 지표 관리 경험이 있으신 분
근무 형태
- 근무지역: 서울 성수 오피스
- 근무일시: 09:00 ~ 18:00 및 당직
- 주중 당직 : 11:00 ~ 20:00
- 주말/공휴일 당직: 09:00 ~ 18:00 (주말은 평일 대체 휴무 제공, 공휴일은 수당 지급)
- 당직 근무는 약 2개월 전 사전 스케줄표에 따라 편성되며, 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합격
- 전형절차는직무별로다르게운영될수있으며, 일정및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 전형일정및결과는지원서에등록하신이메일로개별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 본공고는모집완료시조기마감될수있습니다
- 지원서내용중허위사실이있는경우에는합격이취소될수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등)는관련법률에따라채용우대를받을수있습니다
- 직급과담당업무범위는후보자의전반적인경력과경험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변경될수있습니다이러한변경이필요할경우, 최종합격통지전적절한시기에후보자와커뮤니케이션될예정입니다
- 채용및업무수행과관련하여요구되는법령상자격이갖추어지지않은경우채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
-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수습기간 12주를 포함합니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류반환정책
- 본고지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에따른것입니다
- 당사채용에응시한구직자중최종합격이되지못한구직자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다만, 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으로제출된경우나구직자가당사의요구없이자발적으로제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그밖에당사에게책임없는사유로채용서류가멸실된경우에는반환한것으로봅니다
- 위2항본문에따라채용서류반환청구를하는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 3 호서식]를작성하여이메일(recruitingops@ddnayo.com)로제출하면, 제출이확인된날로부터 14 일이내에지정한주소지로등기우편을통하여발송해드립니다이경우등기우편요금은수신자부담으로하게되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당사는위2항본문에따른구직자의반환청구에대비하여채용여부가확정된날로부터 180 일간구직자가제출한채용서류원본을보관하게되며, 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하지아니할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지체없이채용서류일체를파기할예정입니다
- 단, 위 1항내지 4항의내용은대한민국의노동관계법령이적용되는경우에만적용됩니다그이외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